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. 카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영세·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되며, 환급액은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 계좌로 입금합니다.
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방법:
-
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조회 서비스:
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(
) 또는 앱에서 '수수료 환급액 조회' 메뉴를 이용하여 사업자번호와 신규 개업년월을 입력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https://www.cardsales.or.kr/ -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: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환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PG사 홈페이지: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PG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:
- 환급 대상은 신규 가맹점으로, 일반적으로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- 환급액은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입니다.
- 환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(1월 31일 또는 7월 31일)부터 45일 이내입니다.
참고:
-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.
-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4년 9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.
추가 정보:
-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(1644-0700) 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[https://www.mss.go.kr/]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
환급 대상:
- 신규 가맹점으로,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- 2023년 하반기 (7월~12월) 신규 가맹점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.
- 2024년 상반기 (1월~6월) 신규 가맹점은 2024년 9월 중순부터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환급액:
- 신규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입니다.
환급 방법:
- 카드사가 가맹점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.
-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PG사를 통해 환급됩니다.
환급 대상 및 금액 확인 방법:
-
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조회 서비스:
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(
) 또는 앱에서 '수수료 환급액 조회' 메뉴를 이용하여 사업자번호와 신규 개업년월을 입력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https://www.cardsales.or.kr/ -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: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환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PG사 홈페이지: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PG사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:
- 환급은 신규 가맹점에 한하여 1회만 적용됩니다.
- 환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(1월 31일 또는 7월 31일)부터 45일 이내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(1644-0700) 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참고:
-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[https://www.mss.go.kr/])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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